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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되풀이…BTS 병역특례,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바뀐 건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법을 두고 논의가 해결점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연기된 진의 입대…국방부도 갈팡질팡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룹 내 맏형인 진이 1992년 생으로 입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문화 훈·포장을 받으면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이상 가장 연장자인 진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입대를 해야만 한다. 3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도 관련 사안을 놓고 해결점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특례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법은 언제쯤…"개정안 통과, 국위선양 도움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장자에게만 군 면제가 인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지만 특혜를 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도 2018년부터 해당 특례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국방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로 올라온 K팝의 경우 남다른 경제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에 비해 약 6.5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대중음악예술인의 병역특례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가지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한다며 주로 국제 경기와 대회에서 수상한 운동선수와 클래식·전통 음악가, 발레 등 무용인이 특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한국이 세계 최대 보이그룹을 강제 입영시켜 말 그대로 'BTS 아미(Army·군인이자 BTS 팬덤명)'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병역 면제가 수개월째 한국 정치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BTS 기사. [사진=포춘 기사 캡처]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신을 '흙수저(dirty spoon)' 세대로 분류한다며 9년 전 소형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BTS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음원 판매고를 올리고 1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포춘은 "흙수저 출신 아이돌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체육 분야의 경우 경기에 나가면 뚜렷한 성적이 나오지만, K팝의 경우 차트와 시상식으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것들은 모두 50년에서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시상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상식에서 국내 가수들이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제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BTS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현재와 앞으로의 문화예술인에게 걸맞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위선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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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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