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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되풀이…BTS 병역특례,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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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바뀐 건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법을 두고 논의가 해결점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연기된 진의 입대…국방부도 갈팡질팡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룹 내 맏형인 진이 1992년 생으로 입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문화 훈·포장을 받으면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이상 가장 연장자인 진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입대를 해야만 한다. 3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도 관련 사안을 놓고 해결점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특례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법은 언제쯤…"개정안 통과, 국위선양 도움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장자에게만 군 면제가 인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지만 특혜를 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도 2018년부터 해당 특례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국방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로 올라온 K팝의 경우 남다른 경제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에 비해 약 6.5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대중음악예술인의 병역특례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가지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한다며 주로 국제 경기와 대회에서 수상한 운동선수와 클래식·전통 음악가, 발레 등 무용인이 특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한국이 세계 최대 보이그룹을 강제 입영시켜 말 그대로 'BTS 아미(Army·군인이자 BTS 팬덤명)'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병역 면제가 수개월째 한국 정치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BTS 기사. [사진=포춘 기사 캡처]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신을 '흙수저(dirty spoon)' 세대로 분류한다며 9년 전 소형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BTS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음원 판매고를 올리고 1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포춘은 "흙수저 출신 아이돌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체육 분야의 경우 경기에 나가면 뚜렷한 성적이 나오지만, K팝의 경우 차트와 시상식으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것들은 모두 50년에서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시상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상식에서 국내 가수들이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제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BTS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현재와 앞으로의 문화예술인에게 걸맞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위선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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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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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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