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케 한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47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대전시 공무원 A씨가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에 던졌다. 이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지나던 20대 배달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목숨을 잃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가 없었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손님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며 "하지만 범죄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