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형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받은 투자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경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현재 근무 중인 부동산 사무실에 좋은 원룸 투자 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투자금 총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로 45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편취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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