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출사기 일당에는 금융기관 현직 간부와 공인 중개사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금융기관 간부 A(40대) 씨 등 4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빌라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0여 건의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등급 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 B(30대)씨는 지적장애인과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아서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시키는 소위 성인 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출받게 했다.
A씨 등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같은 건물을 세입자를 바꿔 수차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 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30여건 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 등은 가출팸 구성원들을 대출명의자로 이용하는가 하면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을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가운데는 지적장애인 C(20대·여)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지적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C씨 부모가 들어놓은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채기도 했다.
A씨 등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이다. 이는 전세사기 관련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출실행 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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