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文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 첫 공판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범행
혐의 모두 인정…"공직자임에도 실수해 반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정현경 인턴기자 = 검찰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금과 수강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하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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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 범행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언론 보도로 경력과 명예 모두 잃었으며, 직장동료 직원들이 선처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중독 재활센터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처분해 달라"며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공직자임에도 실수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열심히 가족에게 지인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믿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