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전국의 50%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다.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진의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충분한 촬영일의 확보, 최신 측량기법의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먼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의 조기 발주,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완료했다.
또 GNSS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감소시켰으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했다.
남형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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