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단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2.09.01 kh10890@newspim.com |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350여 곳에서 점검과 단속이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과태료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6건은 심의 중이다. 경찰청도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송치했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한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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