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쳐 횡령…기업 신뢰 손상 등 초래"
323억 추징도 명령…개인투자자는 징역 1년
법원, 檢 횡령액 93억 추가 공소장변경 불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1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동생 전모 씨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 대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동생과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반출, 은닉하고 옵션거래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알려진 뒤 기업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무형적 손실까지 초래했고 건전하게 운영될 회사 시스템을 위협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나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씨의 횡령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개인투자자 A씨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37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씨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총 횡령액은 707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전 "추가된 범행은 피고인의 직위나 범행방법, 행위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공소장변경 및 변론재개 신청 불허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할 의무가 없어 기각한다"며 예정대로 선고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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