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4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5) 씨는 지난 4월 20일 채무를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영광군 청사 [사진=조은정 기자] 2020.08.27 ej7648@newspim.com |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광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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