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 등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달궈진 고데기로 팔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막대기로 C군의 온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남편 B씨도 지난해 8월 C군이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지난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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