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절도 범죄로 감옥에 갔다 출소 후 재차 여러 매장의 카운터 금고를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9부(부장판사 박미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매장에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서 992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6월에도 영등포구‧용산구‧강서구‧은평구 등 서울 전역을 돌며 5개 매장에서 총 863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 특가법 위반(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비슷한 혐의로 4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강력 범죄 중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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