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 씨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최씨는 구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씨 유족은 2020년 7월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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