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약 480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돌린 혐의다.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2022.08.15 krg0404@newspim.com |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자 소환조사하고 시청 CCTV 등을 임의 제출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020년 재보궐 시장선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12월 21일 수원고법 형사 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 한 바 있다.
이후 김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