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부탄가스 수백개를 쌓아둔 채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10.20. lkh@newspim.com |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있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5층 짜리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한 주민이 "복도에서 매케한 냄새가 난다"며 관리사무소에 알려 경찰신고로 이어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다음날인 16일 의정부시 A씨 부모의 자택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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