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장난감 뽑기 기계 등에서 현금 8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5) 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최근 3개월간 광주 남·동구 일대 상점 밖에 설치된 동전 교환기와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준비한 공구를 이용, 시건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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