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주차장 유료 결정에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상해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8.22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 지난해 1월 14일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하자 차량 출입차단 바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다.
또 같은해 4월 8일에는 주차장에 쌓아둔 물건을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싸움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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