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 도입 확정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 최대 규모
외국인근로자 안전보호 조치도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11만명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6만9000명)와 비교해도 1.5배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2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결정했다. 통상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매년 12월경 결정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연도 3, 4월부터 입국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25만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대에 따라 안전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023년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돕고 있는 모습 [사진=함평군] 2022.08.04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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