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명 무속인 B(40)씨에 대해 1500만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A씨는 B씨를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특정했지만,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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