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외국에 수출한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업체들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는 A(50대)씨 등 업체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이 양산세관에서 적발한 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 12만1680갑 [사진=부산본부세관] 2022.11.02 ndh4000@newspim.com |
이들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뒤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산담배를 밀수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배 밀수는 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