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불법환전을 비롯한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과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특히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순천시] 2022.11.09 ojg2340@newspim.com |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의심 가맹점(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부정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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