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
|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사실 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모셔와 10개월간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