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약 12억2000만원 상당 골프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동제약이 일선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보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경동제약은 자사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