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
상속채무 초과 사실 모르는 성년도 해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을 넘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 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승인은 상속 재산이나 빚을 무조건 물려받는 것을,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 법은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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