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30일 오전 4시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서 필로폰을 맞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날 사우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가로 막고 통행을 방해했으며 이에 택시기사는 "한 남성이 도로를 막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112에신고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했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2개를 발견했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