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위믹스 판결문 보니…닥사 상폐권한·위메이드 유통량 위반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
"닥사 결정,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량 기준 제시…"지갑서 이동하면 유통"
유통량 기준, 기본법 제정 시 반영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이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인정 ▲닥사의 담합 인정 불가 등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파만파 퍼진 거래소의 상폐 재량권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 "닥사 상폐 결정 담합 아냐"

재판부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공동 상폐 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같은 날 위믹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로 "닥사는 현재까지 아직 내부규정이나 역할 등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로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다.

◆ "지갑에서 이동하면 유통량에 포함"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닥사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판결문은 위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발단이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해 "채권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유효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유통량 기준에 대한 이번 법원의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근거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를 꼽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