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또 고향사랑e음이란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에서 '고향사랑'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