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받은 지만원(82) 씨가 16일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형집행정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과거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씨는 앞선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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