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 의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과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에는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