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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0:14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0:22

바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어 조 변호사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외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명으로, 이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상속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이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만이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관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모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바른 측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 준거법이다. 준거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속한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다"며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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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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