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 대상…시급 1.5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현행법상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8시간 이내로 휴일 근무를 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
예를 들어 주 40시간(주 5일) 근무에 월 기본급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1만526원이기 때문에, 설날 당일 8시간 일할 경우 약 12만6312원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넘어 초과로 근무할 경우 시간당 2만1052원을 받게 된다.
휴일 근로수당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없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이같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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