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7) 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검찰 측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며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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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0 mkyo@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 B(93) 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뒀어야 하는 상황에서 B씨가 습관적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신고받았지만 B씨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