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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지난해 면세점 매출 특허수수료 50%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관세법·영농기자재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4월까지 연장
청각 건조시설도 면세유 적용시설에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대상에 지난해 매출액도 포함된다.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도 면세유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평창·정선·횡성 등지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면세대상에는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규칙 시행이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5 mironj19@newspim.com

또 기존에 2020·2021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는데, 지난해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이뤄진다.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역시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면세점 업황이 회복되지 않아 지난해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 50% 감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은 면세점의 최종적인 회계 결산이 3월 말 끝나 3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어렵다는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도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한다.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면세유부터 적용받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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