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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임금 아니다" 국토부, 법원 판결에 반박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6:20

"노동 대가라면 근로계약 포함돼야…관련법 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이 월례비 반환소송을 원고 기각판결한 데 대해 참고자료를 통해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yooksa@newspim.com

국토부는 "1·2심 판단은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다"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태업으로 공기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서도 재개발공사 사업비에 월례비가 포함돼 있는 점 등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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