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원 조회과정에서 경찰에 눈을 피해 달아난 경남 거창군 금은방 강도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 만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A(40대)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 피의자 공개 수배 전단.[사진=경남경찰청]2023.03.02 |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거창군 거창읍 소재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 B(40대) 씨를 위협해 귀금속 4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직후 구미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동 동선을 추적해 경북, 서울, 경기남, 대구경찰청 등의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신원조회를 받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22일 신고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걸고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A씨는 경찰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 기차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수차례 옷을 갈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A씨가 경기도 오산시 원룸에서 은신 중인 것을 알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잠복근무 중 인근 상점주인이 공개수배 전단에 본 사람과 인상 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물건을 구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장물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