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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시진핑 3기' 새 지도부 출범...리창 총리·자오러지 전인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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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하며 당·정·군 '장악'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수뇌부 모두 '시자쥔(習家軍)'
대대적 개편으로 1인 집권 체제 강화 모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본격 막을 올렸다. 4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11일까지, 5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오는 10일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이 거수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형식이지만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 및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당 대회에서 당 1인자 자리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와 군까지 장악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2023.03.06 wodemaya@newspim.com

3연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목은 국가주석 연임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에 쏠린다. 시 주석이 처음 국가주석에 선출됐던 2013년 전인대 당시 찬성 2952표,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었다. 이후 5년 뒤인 2018년에는 전인대 대표 2970명 모두 만장일치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각 부처 수장과 전인대 수뇌부 인선도 이뤄진다. 시 주석의 최측근,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으로 꾸려진 차기 지도부 역시 지난 당 대회에서 윤곽을 드러냈고, 12일 공식 확정된다.

'2인자'인 국무원 총리에는 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시자쥔'으로,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당 서기로 재임하던 시절 비서실장격인 판공청 주임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저장성 성장, 장쑤(江蘇)성 당서기, 상하이(上海) 당서기 등 요직을 거쳤다.

입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부주석에는 한정(韓正) 전 상무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로는 딩쉐샹(丁薛祥)·허리펑(何立峰)·류궈중(劉國中)·장궈칭(張國淸) 4명이 언급된다. 부총리 4인방 중 딩쉐샹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뒤 지난해 당 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다.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펑은 대표적 경제 전문 관료로, '경제 책사'로 불렸던 류허(劉鶴) 부총리의 뒤은 '경제 차르'가 될 것으로 일컫어진다. 시 주석의 해외 동반 때 옆자리를 지키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이 부총리 겸 인민은행 당서기에 오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류궈중과 장궈칭은 기술관료 출신이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秦剛)과 왕샤오훙(王小洪)·리상푸(李尚福)·우정룽(吳政隆)·선이친(諶貽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강은 얼마 전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왕샤오훙과 리상푸, 우정룽은 각각 공안부장과 국방부장, 국무원 비서장을 겸임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3.03.06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 개혁안이 다뤄진다. 집권 3기의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부처를 국무원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명보는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합, 공산당 직속 기구로 두고, 공안과 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국무원 산하에 있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개편하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 역시 국무원 직속 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 및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점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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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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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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