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지역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갖는다.
6일 군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오는 7일~15일까지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을버스 7대, 농어촌버스 10대, 일반택시 20대 등이다.
점검방법은 양양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 친절 및 사고 예방 교육과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교통수단의 안전점검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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