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전기차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경보장치가 설치된다.
지하주차장 진입부 조경 및 미디어월 모습 [사진=포스코건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손상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주차장 진출입시 운전자가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장 출입구의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이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 아예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바뀐다.이와함께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으로 한정해 명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부설주차장에도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부설주차장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