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1월 1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의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시세조작을 위한 '자전거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뉴스핌 DB] |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해제 사유 발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최근 전용 84㎡가 30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는데, 대형평형이라고는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세달만에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 조작'을 위한 거래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