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1월 1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의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시세조작을 위한 '자전거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해제 사유 발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최근 전용 84㎡가 30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는데, 대형평형이라고는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세달만에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 조작'을 위한 거래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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