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 한 달 만에 '화답'
베트남 내 한국인 근로자 연금 부담 낮춰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맺은 사회보험협정을 1년 5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내는 연금 보험료가 줄어든다.
27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지난 26일(현지시간) 공포했다.
협정은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이중부담 해소와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납입기간 합산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의 사회보험 시행령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한국 근로자는 5년간 베트남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기간을 3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해 최대 8년간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과 베트남에 낸 각각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한국이 10년이고, 베트남은 20년이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7년, 베트남에서 13년만 가입했더라도 각국의 수급자격이 모두 주어진다.
조만간 베트남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내는 연금보험료 중 연간 650억원 상당이 면제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보험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행정절차가 지연돼 왔고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레 밍 카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하노이에서 직접 만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협정을 포함해 모두 42개국과 사회보장(보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37개국과 맺은 협정이 발효 중이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제2차 한국-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에서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3.11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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