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민주노총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가 2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붓고 분신해 심정지 상태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통해 호흡이 돌아왔으며 강릉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헬리콥터를 이용해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일 오후 1시 9분쯤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일 오전 몸에 불을 붙인 A씨는 이날 오후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A씨는 편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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