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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시대 가짜뉴스 대응법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08:54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펜타곤이 폭발했다고?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사진 한 장에 미국 증시가 출렁였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 근처건물이 폭발로 인한 검은 화염에 싸인 사진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한때 주가가 급락하고 금값이 상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미 국방부가 펜타곤과 백악관 인근에서의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AI가 만든 이미지 한 장이 얼마나 빠르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였다. 이쯤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나 패셔블한 백색 패딩을 입은 교황의 사진은 귀여운 수준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는 보이는 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 시대를 열었다.

AI가 만든 사진은 때로 사람이 찍은 사진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된 '전기공'은 생성형AI가 만든 사진이었다. 물론 사진가가 AI사진에 대해 공론화시킬 의도였다며 수상을 거부했지만 심사위원 뿐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도 흠 잡을데 없는 사진이었다.

영상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탱크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영상은 특정집단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을 담은 발언으로 변형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 영상 조작에 쓰인 AI기술은 딥보이스(Deep Voice).

실제 사람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는 미묘한 톤, 특유의 발음, 억양까지 똑같이 구현한다. 실제 목소리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탓에 영상통화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쓰이고 있어 벌써부터 폐해가 심각하다.

일반인도 클릭 몇 번만으로 타인의 얼굴부터 목소리까지 손쉽게 복제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된 시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I가 만드는 허위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짜뉴스 감시그룹인 뉴스가드에 의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 팜'은 49개나 된다.

선정적인 기사로 클릭을 유도해 광고를 따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콘텐츠 팜은 전 세계에 퍼져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등 다국어로 운영 중이다. 국가수반의 사망, 우크라이나전 사상자수 부풀리기, 대형사고 등 허위사실이 주를 이룬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AI 모델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 AI가 정보를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모델은 점차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I규제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본질적으로 AI기술은 선한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AI 이용 자체를 막거나 발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처벌 강화 같은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언론학자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진실처럼 언론보도 형식으로 만든 정보를 대체로 가짜뉴스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형식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 무조건적인 진실 강요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뉴스에 대한 심리적 편견도 존재한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사실과 왜곡된 기사에 언론사 출처를 임의로 달아 동시에 제시하고 피험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사했다.

사람들은 동일한 뉴스를 두고도 본인과 정치적 관점이 다른 매체라고 표기했을 때 거짓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가짜 판단 자체에 개인의 편견이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한다는 의미다.

현실과 가상, 과학적 사실과 왜곡된 사실이 공존하는 생성형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뉴스를 판단해야 할까? 그저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의심 가득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전문가들은 생성형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 뉴스는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이지만 의도가 담긴 만큼 톺아보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뉴스 사진 혹은 영상 - 생성형AI가 만든 사진은 일반적인 보도 사진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거나 자극적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나 영화 포스터처럼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진과 영상은 먼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몸싸움을 한다거나 또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 될 확률은 거의 없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뉴스도 의심스럽다. AI가 만든 대개의 가짜뉴스는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뉴스피드를 통해 시작해서 확산된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출처의 공신력을 확인하고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동시에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I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은 아직은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진다. 맥락없은 장면이라거나 시선이나 입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수 있다. 손가락이나 손목 등이 뭉개져 잘 연결되지 않거나 간혹 손가락이 5개인 경우도 있다. 인물의 안경테가 일부 지워져있기도 하고 건물의 창틀이나 펜스 등 선이 이어지는 부분이 겹쳐져있거나 어긋나있기도 하다. 펜타곤 사진의 경우에도 건물의 창틀과 펜스가 선명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비해 유독 흐릿하다.

AI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이면 온라인 콘텐츠의 90% 이상이 AI가 생성한 정보가 될 것이라 한다. 혹자는 AI가 생성한 뉴스를 찾아내는 또 다른 AI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정작 진실을 위기로 내모는 건 생성형AI가 아니라 사실보다 재미를 선호하고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아닐까?

어쩌면 생성형AI시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최선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는,한 걸음 떨어져 맥락을 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읽어내는 이성적인 관점을 키우는 일일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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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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