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고] 챗GPT시대, 비누로 손씻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08:43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08:44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생성형AI 바람이 거세다.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도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180개국에 공개된 바드는 우선 지원언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택했다. 사용자 수가 많은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택한 이유로 한국의 IT기술에 대한 빠른 피드백과 영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에서 오는 기술적 도전을 꼽았다.

구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지만 생성형AI 기술의 첨단에 거론되며 발 맞추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건 뿌듯한 일이다. 바드의 론칭으로 챗GPT, MS의 빙과 함께 생성형AI 3파전이 본격화 되었다.

생성형AI의 예상을 뛰어 넘는 확산 속도에 AI윤리와 신뢰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성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인 환각현상, 생성 AI가 불러온 저작권과 표절 문제 등 논란이 계속 되고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튼, 스티브 워즈니악 등 전문가들의  AI의 위험성 경고와  규제 촉구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개정했다. AI 제조사가 제품 출시 전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성 AI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가 AI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등의 항목으로 생성 AI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했다.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우리 정부도 세계 최초 AI법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 중이다. 2월에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가 출간됐다.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과 10대 요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도 사내 AI윤리준칙을 세우고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T강국 다운 바람직한 행보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대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써 보면 기대처럼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쉽게, 놀라울만한 생산성을 추구하다보니 오히려 인간의 권리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AI 기술이 일찍부터 인공지능 윤리라는 분야와 나란히 발전해 온 이유기도 하다.

생성형AI 등장 이후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글은 가짜 뉴스로 활용되기에 충분하고 짧은 시간에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증오 사회로 끌어갈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 우려도 있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더 근본적으로는 AI 만능주의에 따른 창의력·사고력의 고갈, 인간관계의 단절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예상된다.

최근 전 세계에서 AI 윤리가 강조되는 건 인터넷에서의 과도한 자유와 소셜미디어 방치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엔 늦으니 AI발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 인류적 공감인 셈이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개념인 윤리를 인간이 만들어 낸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AI윤리는 대단한 인문학적 철학을 알고리즘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구축하고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일종에 가깝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법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며, 사용자와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존엄을 지키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자는 식의 자율적인 도덕 규범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범인만큼 힘이 미미하니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관련 신기술이 발표되는 급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확실히 무리다.

2021년 글로벌 컨설팅사 PwC의 조사에 의하면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갖춘 기업들은 20%도 되지 않는다. AI윤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가진 기업도 채 35%에 못미친다. 심지어 MS는 빙의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 윤리사회팀 전원을 해고했다. 시장 선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AI윤리는 내던진 모습이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 현실과 스토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재고하는 것 같은 당연시 해야 할 과정을 간과하기 쉬워진다.

AI윤리를 확립하는 건 마치 공중보건사에 있어 '비누로 손씻기' 와 같다. 19세기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비위생적인 병원 환경 속에서 의사들은 맨손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의 손이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매개가 되기도 했다.

헝가리 의사 젬멜바이츠는 진료 대상이 바뀔 때마다 염소로 손을 씻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률과 치사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발견하고 널리 전했다. 이른바 예방법의 발견이었다. 처음엔 의료계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던 이 '손위생'은 이후 의료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효과 좋은 강력한 질병예방법으로 밝혀졌고 판데믹을 거치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윤리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알고리즘을, 출시 후에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AI 애플리케이션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발자부터 운영자, 사용자, 이해당사자 모두 AI윤리 기준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확인하고 점검하며 AI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야 말로 일상의 모든 습관이 변화하는 웹3.0 시대에 비누로 손씻기같은 강력한 문제 예방법이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