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4년 전 절차 시작해야 운영 중단 방지
계속운전 늦어지면서 고리 2호기 운영중단
탈원전 후폭풍에 원전 상당수 중단 불가피
전문가 "원전 계속운전 제도 법으로 정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 4월 운영이 중단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들의 운영허가(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하고 있다.
이에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치 쟁점화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전 세계 원전 중 절반은 '계속운전'
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25기 중 7기는 5년 내 운영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 고리 3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7년엔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의 운영허가가 연이어 종료된다.
계속운전 심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최근 운영을 중단한 고리 2호기까지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원전 8기가 발전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앞둔 것이다.
이들 원전의 설비용량은 총 6800MW(메가와트)로 전체 2만4650MW(25기)의 27.6%에 달한다.
계속운전은 원전의 운영허가가 만료된 후에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수명을 연장한다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보다는 허가를 갱신하는 것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세계 33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중 229기(52%)는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이 중 172기(39%)는 현재 계속운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다.
◆ "계속운전 과정 원안법에 조문화 해야"
계속운전 승인에는 약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상당수의 원전이 운영허가 만료 전까지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이 절차는 최근에야 재개됐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하고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방사선환경영향펑가서(PER)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후 원안위의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까지 거치고 나면 마침내 설비개선과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원전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가 안전성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관련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상 주기적안전성평가(SPR) 시행령의 하부규정으로 있다"며 "중요한 허가절차인 만큼 별도의 법조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한수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음을 설득해야 해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기관(원안위)이 제3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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