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약 121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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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3.06.02 krg0404@newspim.com |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된다.
단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금액 이의 기간은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