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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2:00

21대 총선 당시 당원 모집 지시 혐의
1심 법정구속…항소심서 보석 허가
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1심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고,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조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당원 모집 지시 자체가 내부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결국 총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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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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