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중대형사 신용거래 종목 늘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 하반기 '무더기 동시 하한가'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잇달아 목격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관련 목종에 대해 관리하는 한편 이상 징조를 조기에 찾기 위해 전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집계됐다.
증권업계 맏형인 미래에셋증권에 경우 1381개와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 집계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로 인해 대출받은 투자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차입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이라도 주가 하락 등으로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자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기도 한다.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해왔다.
이런 증권사의 신용 불가 지정은 근본적인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매물 폭탄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넓어질 수 있는 인식이 번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 동시에 관련 부서들의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