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법 절차 이행하지 않은 허가, 결국 주민들이 피해" 지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이희준 道 경제투자실장과 수년간 방치되어 온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양주시는 지난 2021년 옥정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승인했지만, 주민들은 물류창고 설립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이 받을 소음이나 진동, 상습적인 교통 체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허가 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이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무효"라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감사부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충실한 검토와 책임있는 태도를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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