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불법 개사육장 근절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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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2023.06.28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1일 80여 마리의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분뇨를 수년간 소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 현장에서 동물보호법·가축분뇨법·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다"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파주시 동물관리과·자원순환과·건축과·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적극 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의 기사로 언론에 보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