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균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성균관법' 제정을 통해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뤘던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해 차질없이 시행령을 제정하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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