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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부 "주 2회 재판" vs 李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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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소장 정리 요청…"내용 줄여달라"
檢·辯, 정식 재판 시작 시기 놓고도 충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이 불가능하다며 여건상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진상 피고인의 별건(대장동 뇌물) 사건 공판갱신절차를 마치면 이 사건과 병합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 등을 체크해봤더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합하면 350명 정도"라며 "변호인이 서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기록 분량이 많아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희는 이 사건만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7월 초인데 8월 말도 쉽지 않다고 하고 주 2회 기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재판들과 달리 공정한가,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다른 재판은 재벌 총수가 속한 기업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 사건들은 대형로펌과 수많은 변호사들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모든 자원과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피고인은 야당 대표이긴 하나 개인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다며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대신 이 대표의 오래된 이력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관계 등 재판과 무관한 허위 내지 악의적 내용으로 공소장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입장은 마치 최근 방영된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오랜 기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기획한 앞부분을 다 잘라내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유착관계라는 것은 일시적인 공모보다 훨씬 강한 걸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과 민간사업자의 인적관계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 등을 기재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너무 방대한 면이 있어 구체적인 공모 중심으로 줄여달라"며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보도된 기사는 기자가 다른 의도 없이 작성했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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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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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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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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